- 감사부
- 2018-06-20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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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2. 개정 취지
○ 자체감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 예산편성 시 사전협의 제도화 및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신설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추진근거: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258(2018.1.31.)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3. 주요 개정내용
○ 감사부서 예산 편성 시 사전협의절차 제도화(안 제16조제3항)
원장은 상임감사가 자체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예산내역을 삭감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사전에 협의하는 등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감사담당자 우대조치(안 제18조제7항)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 임직원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6.20.(수)~2018.6.26.(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정윤호 과장 [Tel. 033-739-2017 / Fax. 033-811-7437 / E-mail. onemanarmy@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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