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18-06-22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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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 관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결정 신청 등(제11조) :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 관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사전 승인 절차에 사후 승인 절차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 변경 및 관련 서식(별지 제6호) 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6.22.(금)~2018.6.28.(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이수민 과장 [Tel. 02-2182-8539 / Fax. 02-6710-5772 / E-mail. los051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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