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09-03
-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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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에 따라 부정합격자로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자격제한 규정 마련
○ 직위해제 사유가 된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원 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무급휴직제도를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자격제한 및 합격 취소사항 명시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 규정화
○ 직위해제 원인사유 소멸(무죄 등)에 따른 구제 규정 명시
○ 정원초과 해소 및 직원 요청에 따른 무급휴직제도 폐지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9. 3.(월) ~ 2018. 9. 9.(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보람 과장[Tel. 033-739-2592 / Fax. 033-811-7312 / E-mail. goodbb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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