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8-09-06
-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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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법원의 무죄 판결 등으로 인해 무효화되었을 경우, 직원의 보수 지급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무효화(무죄, 취소 등)에 따른 보수 소급 적용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화되는 경우, 직위해제 및 징계 전 지급하였을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9. 6.(목) ~ 2018. 9. 12.(수), 7일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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