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18-10-08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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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취지
○ 정부정책변화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의 필요성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선금지급의 적용범위 통일 필요
○ 주기적 대금지급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외부고객만족도 및 업무효율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권고
3. 주요 개정내용
○ ‘정부권장정책’용어를 ‘사회적가치구현’으로 변경(안 제2조, 제13조 내지 제15조)
○ 선금지급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 주기적(월별, 분기별 등) 대금 지급에 대한 조항 추가(안 제44조제2항)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0.8.(월)~2018.10.14.(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편정훈 과장 [Tel. 033-739-2513 / Fax. 033-811-7306 / E-mail. pyun072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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