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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부
  • 2018-11-1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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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단체별 충분한 수의 위원풀(pool)을 구성하고자 함(’17년 국회결산 지적사항 개선)

  ○ 제급여평가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현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제3조)

    - 각 추천단체별 위원 구성을 확대 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 

 

  ○ 위원장 임명방식 ‘호선제’로 변경(제4조)

    - 위원장 임명 방식을 원장의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

    -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여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함

    - 단,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11. 14.(수) ~ 2018. 11. 20.(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등재부 김경미 대리 [Tel. 02-2182-2466 / Fax. 02-6710-5773 / E-mail. kimkyoungmi@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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