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부
- 2018-11-1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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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단체별 충분한 수의 위원풀(pool)을 구성하고자 함(’17년 국회결산 지적사항 개선)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현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안 제3조)
- 각 추천단체별 위원 구성을 확대 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
○ 위원장 임명방식 ‘호선제’로 변경(안 제4조)
- 위원장 임명 방식을 원장의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
-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여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함
- 단,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 11. 14.(수) ~ 2018. 11. 20.(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등재부 김경미 대리 [Tel. 02-2182-2466 / Fax. 02-6710-5773 / E-mail. kimkyoungmi@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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