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8-12-18
-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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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분과위원회 명칭을 진료과목별 세부분야별로 재분류 및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역할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세부전문분야별 전문가 풀 협소 및 전문과목별 심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사위원의 심사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하여 심사위원 심사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분과위원회 재분류 및 신설(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하부조직 정비(수석위원) 및 대표위원 근거마련(안 제7조제1항~3항) ○ 중앙심사위원회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 조정(안 제8조제1항 및 2항) ○ 중앙분과위원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통합운영(안 제9조5항 신설) ○ 중심조·지심조 통합운영 및 중심조 개방운영(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18. 12. 18.(화) ~ 2018. 12. 24(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박소연 대리 [Tel. 02-705-6618 / Fax. 02-6710-5847 / E-mail. yeonn620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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