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규정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9-02-11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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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 「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15. 12. 24.) 및 「2019년도 임원 기본연봉 관련 설명자료」(기획재정부, '19. 1. 14.)에 따라 기관장 등 임원 기본연봉 조정·적용
3. 주요 개정내용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
- 원 장: 138,644천 원→141,140천 원(1.8% 인상)
- 상임감사·이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2. 11.(월)~2018. 2. 17.(일),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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