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병원지정평가부
- 2019-02-14
-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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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제정 취지
○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부정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
4. 의견 제출
○
제출기간: 2019. 2. 14.(목)~2018. 2. 20.(수),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병원지정평가부 강경림 주임연구원[Tel. 033-739-1682 / Fax. 033-811-7355 / E-mail. invuttl012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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