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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9-05-27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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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 강화) 권고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의 임용 제한 근거 조항 마련

 ○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위한 유급휴가 부여 근거 조항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성범죄 가해자 임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6호의2, 제6호의3)

   -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임용 제한 규정 마련을 통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안 제39조 제15항)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해당 직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징계처분결과 통보(안 제59조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징계대상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5. 27.(월)~2019. 6. 2.(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양경모 대리[Tel. 033-739-2350 / Fax. 033-811-7312 / E-mail. kmya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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