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19-05-30
-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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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2. 개정취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2019. 1. 8.)됨에 따라, 신설된 갑질 및 부당한 해외출장 금지규정을 반영하여 우리 원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3조의3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22조의2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안 제24조의5 신설)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안 제25조제1항 개정)
○ 청렴교육 등(안 제30조 개정)
○ 기타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5. 30.(목)~2019. 6. 5.(수),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감사부 김진성 과장[Tel. 033-739-2014 / Fax. 033-811-7437 / E-mail.
superstar@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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