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6-19
-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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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행위?치료재료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개정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사항 변경
○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 변경
○ 혁신의료기술 도입 및 학회 세분화 등으로 인한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범위 확대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사항 신설 등
○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 조항 개정
○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항 개정
○ 고시 개정에 따른 문구 일제 정비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6. 19.(수)~2019. 6. 25.(화),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의료기술등재부 김민국 과장[Tel. 033-739-0802 / Fax. 033-811-7344 / E-mail. beatymin@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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