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19-07-18
  • 1,97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 운영방법 등 일부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변경

  ○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 임기 명시

  ○ 심의사항 추가 및 해당 내용 관련 공고조항 삭제

  ○ 소위원회 전문가 참여 근거규정 마련

  ○ 관계자 의견 청취 대상 확대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18.(목)~2019. 7. 24.(수),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박주천 주임 [Tel. 02-2182-8542/ Fax. 02-6710-5772 / E-mail. wawa0928@hira.or.kr]

이전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