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19-09-09
- 1,675
- 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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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여비지급세칙
2. 개정 취지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기준 및 산정방식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개선
○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활동」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관리강화 등
3. 주요 개정내용
○ 특정업무수행비 삭제
- 예산집행기준 상 특정업무수행비 세목이 「국내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
○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여행시의 여비기준 보완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운임을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국외여행시 수행자여비 적용 항목 축소
- 임원과 동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숙박비, 식비 항목만 수행자여비로 조정·적용 하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9. 9.(월)~2019. 9. 15.(일),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김미경 대리 [Tel. 033-739-2352 / Fax. 033-811-7312 / E-mail. kmg08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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