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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채용업무 운영세칙 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9-09-16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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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채용업무 운영세칙

2. 개정 취지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19.4월)에 따라 채용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 세칙 마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직원 채용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주요 개정내용
○ 채용원칙, 채용의 관리 및 공정성 확보(제3조~제7조)

○ 채용절차 및 전형별 운영방법, 합격자 결정(제8조~제19조)

○ 채용비리 조치, 피해자 구제,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등 사후관리(제20조~제27조)

○ 특별채용 운영방법(제28조~제29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9. 16.(월)~2019. 9. 22.(일),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배영현 차장 [Tel. 033-739-2354 / Fax. 033-811-7312 / E-mail. lucet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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