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빅데이터기획부
- 2019-10-04
-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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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2. 개정취지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직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인정보의 파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생산 및 보존되는 문서 또는 자료의 보존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의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처리부서 직원의 출석 근거 마련(지침 제7조제10항)
○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생산 및 보존되는 문서 또는 자료의 보존기간 및 파기방법 등의 명확화(지침 제18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0. 4.(금)~2019. 10. 10.(목),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빅데이터기획부 배예솔 대리[Tel. 033-739-1043/ Fax. 033-811-7434 / E-mail.
yesol630@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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