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연구행정부
  • 2019-11-05
  • 1,43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 따른 우리원 위원회 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및 운영의 적법성 확보

 ○ 규정의 명확성 및 조문 구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문구·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연구용역 수행자의 심의결과통지서 제출시점 변경

 ○ 호선을 통한 위원장 선정

 ○ 당연직 내부위원 위촉 조문 삭제

 ○ 위원회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명확화

 ○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심의 및 조사·감독 범위의 확장

 ○ 연구대상자 보호, 문서의 보관 및 관리 별도의 장으로 분리 및 조문 신설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1. 5.(화)~11.(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연구행정부 안유진 주임[Tel. 033-739-0909/ Fax. 033-811-7433 / E-mail. yjahn90@hira.or.kr]

이전글
안전관리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