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연구행정부
- 2019-11-05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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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 따른 우리원 위원회 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및 운영의 적법성 확보
○ 규정의 명확성 및 조문 구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문구·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연구용역 수행자의 심의결과통지서 제출시점 변경
○ 호선을 통한 위원장 선정
○ 당연직 내부위원 위촉 조문 삭제
○ 위원회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명확화
○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심의 및 조사·감독 범위의 확장
○ 연구대상자 보호, 문서의 보관 및 관리 별도의 장으로 분리 및 조문 신설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1. 5.(화)~11.(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연구행정부 안유진 주임[Tel. 033-739-0909/ Fax. 033-811-7433 / E-mail. yjahn9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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