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상생협력팀
- 2019-11-20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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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
- 계약심의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외부 위원구성 확대 및 이해 충동방지 등 운영 내실화 규정 정비
○ 공동계약 원칙 명시
○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명문화
○ 기타 조항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1. 20.(수)~26.(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상생협력팀 편정훈 과장[Tel. 033-739-1763/ Fax. 033-811-7307 / E-mail. pyun072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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