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19-12-17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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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 준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의 지원 근거 마련 및 ?감사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들을 정하고, 사전적·예방적 감사목적을 달성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준 감사인 전문성 강화
○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 일상감사의 범위 조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2. 17.(화)~12. 23.(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대리[Tel. 033-739-2012 /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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