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0-02-04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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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15.12.24.) 및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상한 통보」(기획재정부, '20.1.14.)에 따라 기관장 등 임원 기본연봉 조정·적용
○ '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식대보조비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19년 임금협약에 따라 식대보조비 조정(안 제12조 및 별표2)
- (기존) 10만원 → (변경) 13만원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3)
- 원장: 141,140천원 → 145,092천원(2.8% 인상)
- 상임감사·이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2. 4.(화)~2020. 2. 10.(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정록 과장[Tel. 033-739-2581 / Fax. 033-811-7444 /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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