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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0-02-17
  •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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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취지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반영

  - 위임전결기준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 직급의 명칭 개정으로 인한 본문 문구 정비 등

 ○ 전결수준 하향으로 단위조직의 책임ㆍ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ㆍ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직급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제3조 및 제5조)

   - 급여정보분석실ㆍ급여조사실 등 신설 및 개편조직 전결기준 설정

 ○ 본ㆍ지원 공통사항 문구정비 및 전결 수준 현행화 등

   -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계약의뢰 관련 전결기준 정비 등

   - 임직원 복무운영 가이드 개정에 따른 복무관리 전결기준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2. 17.(월)~2020. 2. 23.(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안재호 대리[Tel. 033-739-2312 / Fax. 033-811-7302 / E-mail. ahnnejj@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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