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부
- 2020-02-17
-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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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취지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반영
- 위임전결기준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 직급의 명칭 개정으로 인한 본문 문구 정비 등
○ 전결수준 하향으로 단위조직의 책임ㆍ권한 강화 및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의 신속ㆍ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직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직급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제3조 및 제5조)
- 급여정보분석실ㆍ급여조사실 등 신설 및 개편조직 전결기준 설정
○ 본ㆍ지원 공통사항 문구정비 및 전결 수준 현행화 등
-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계약의뢰 관련 전결기준 정비 등
- 임직원 복무운영 가이드 개정에 따른 복무관리 전결기준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2. 17.(월)~2020. 2. 23.(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기획예산부 안재호 대리[Tel. 033-739-2312 / Fax. 033-811-7302 / E-mail. ahnnejj@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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