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기획부
- 2020-03-11
- 1,79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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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2. 개정취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 금지(안 제28조제2항)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안 제28조제4항)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 반영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안 제20조제2항, 제4항, 제8항)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기준 삭제 및 사후신고 기준 마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개정내용 반영
- 3회를 초과한 외부강의 시 강의신고 절차 개선(겸직허가 요구 삭제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등 반영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개선(안 제28조5항, 별표 6)
○ 소극행정 금지 규정 및 징계 등 기준 마련(안 제24조의6)
○ 신고의 편의 고려한 금융투자 신고확인 날짜 변경(안 제14조의2제1항)
○ 기타 본 강령 일부개정에 따른 서식문구(호수) 수정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3. 11.(수) ~ 2020. 3. 17.(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청렴기획부 민지연 과장[Tel. 033-739-2027 / Fax. 033-811-7303 / E-mail. janemin@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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