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청렴기획부
  • 2020-03-11
  • 1,79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2. 개정취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 금지(안 제28조제2항)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안 제28조제4항)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 반영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안 제20조제2항, 제4항, 제8항)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기준 삭제 및 사후신고 기준 마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개정내용 반영
    - 3회를 초과한 외부강의 시 강의신고 절차 개선(겸직허가 요구 삭제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등 반영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개선(안 제28조5항, 별표 6)
 ○ 소극행정 금지 규정 및 징계 등 기준 마련(안 제24조의6)
 ○ 신고의 편의 고려한 금융투자 신고확인 날짜 변경(안 제14조의2제1항)
 ○ 기타 본 강령 일부개정에 따른 서식문구(호수) 수정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3. 11.(수) ~ 2020. 3. 17.(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청렴기획부 민지연 과장[Tel. 033-739-2027 / Fax. 033-811-7303 / E-mail. janemin@hira.or.kr]

 

이전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