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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신약등재부
  • 2020-03-23
  • 3,645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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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취지
 ○ ‘12년 약가 일괄인하 이후 신약 적정가치 인정 요구에 따라,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적정가치 반영 및 등재 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15년도에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를 신설하였음. 제도 도입 이후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경제성평가 수행이 곤란하면서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에 대한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약사법 제2조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생제, 응급치료제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로 평가 가능하도록 일부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의 신설 및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관련 규정 신설 및 재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3. 23.(월)~6. 11.(목), 80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신약등재부 김태경 과장[Tel. 033-739-1379 / Fax. 02-6710-5773 / E-mail. hirakimtk@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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