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0-05-12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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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록물관리규정
2. 개정취지
○ 기록물 열람 신청 대상자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산업ㆍ기술 분야 등 관련 자료의 실용적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보존기간 관련 조항 추가
- [별표3]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대상기록물 항목에 '인사부의 채용서류' 추가
○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자격완화요건 신설
-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추가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5. 12.(화)~18.(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총무 명보경 주임[Tel. 033-739-2514/ Fax. 033-811-7306 / E-mail. bk052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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