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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기록물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20-05-12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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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록물관리규정

 

2. 개정취지
 ○ 기록물 열람 신청 대상자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산업ㆍ기술 분야 등 관련 자료의 실용적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보존기간 관련 조항 추가

  - [별표3]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중, 보존기간이 영구인 대상기록물 항목에 '인사부의 채용서류' 추가

 ○ 기록물 열람 및 대출 자격완화요건 신설

  -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추가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5. 12.(화)~18.(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총무 명보경 주임[Tel. 033-739-2514/ Fax. 033-811-7306 / E-mail. bk052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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