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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계약부
  • 2020-05-13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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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취지
 ○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적가치구현을 위한 제품 우선구매 검토 대상범위확대하여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ㆍ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사회적가치구현 제품 우선구매 검토 제품 신설

  - 공공구매 우선 검토 제품 항목에 그 밖에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추가(안 제18조제1항제10) 

 ○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규정 마련

  -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우선 적용(안 제3조제2)

  -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조달업체 자금여건 개선(안 제56조제1항제1)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직원만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함(안 제38조제4)

  - 고시금액 이상의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게 함(안 제38조제5)

  - 간사 선임, 회의록 작성 방법 구체화(안 제43조제1항 및 제2) 

 ○ 조항 및 용어정비

  - 수의계약 추진 및 긴급입찰 관련 근거법률 현행화(안 제25조제1항제3 및 제2, 별지 제4호서식)

  - 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반영)(안 제30조제3, 안 제31조제1)

  - 입찰마감 후 단순 서류송부 절차 생략(안 제36조제2)

  - 약칭 사용(국가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안 제3조제1, 안 제15조제1항 및 제5, 안 제22조제2항 등)

  - 자구수정, 참조조항 정비(22조제2, 38조제2, 별지 5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5. 13.(수)~19.(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계약부 이정미 대리[Tel. 033-739-2615 / Fax. 033-811-7307 / E-mail. leejeong2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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