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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5-28
  •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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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전문평가위원회 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사항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변경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서면회의 운영 감소에 따른 근거 현행화 및 전문가 참석 근거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전문평가위원회 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사항 및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내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1조, 제2조제7호, 제5조제1항, 제5조의3,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및제2호, 제10조제1항, 별표 4,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운영 및 구성 조항 개정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서면회의 운영 감소에 따른 근거 현행화 및 위원·전문가 참석 근거 명확화(제5조의2)

  ○ 근거 조항 정비 등
   - 근거 조항 및 문구 정비(제5조제6항, 제7조제3호,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지 제8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5. 28.(목) ~ 2020. 6. 3.(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의료기술등재부 손희원 대리[Tel. 033-739-1846 / Fax. 033-811-7344 / E-mail. oaktree2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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