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인사부
- 2020-05-29
- 1,455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처분요구 반영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정기적인 복무점검 실시’ 등 국민권익위원회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권고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채용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외부위원 포함(안 제5조제1항2호)
- 채용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외부위원 포함(안 제5조제1항2호)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화(안 제68조제5항)
-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5. 29.(금)~6. 4.(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김성진 주임[Tel. 033-739-2216 / Fax. 033-811-7312 / E-mail. bryce1001kim@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