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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 인사부
  • 2020-05-29
  •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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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제안(개정)이유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정기적인 복무점검 실시’ 등 국민권익위원회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권고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3. 주요내용

 ○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권고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안 제63조의2)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개념 명시
   - 정기적인 휴직자 복무점검 실시 및 복무상황 보고의무 근거마련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조치사항 규정
 ○ 징계의 감경 배제 사유에 갑질 추가(안 제76조제2항)
   - 고의적?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청렴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개선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5. 29.(금)~6. 4.(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김성진 주임[Tel. 033-739-2216 / Fax. 033-811-7312 / E-mail. bryce1001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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