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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치료재료등재부
  • 2020-08-06
  •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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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합리적인 가산율 반영을 위한 점수 산출 방법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가산율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가치평가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 변경 (안 제15조)

  ○ 점수 산출 방법 보정기전 마련 (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8. 6.(목) ~ 2020. 8. 12.(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치료재료등재부 안나 과장[Tel. 033-739-1892 / Fax. 02-6710-5764 / E-mail. anna017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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