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치료재료등재부
- 2020-08-06
- 1,635
-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사전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합리적인 가산율 반영을 위한 점수 산출 방법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가산율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가치평가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 변경 (안 제15조)
○ 점수 산출 방법 보정기전 마련 (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8. 6.(목) ~ 2020. 8. 12.(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치료재료등재부 안나 과장[Tel. 033-739-1892 / Fax. 02-6710-5764 / E-mail. anna0174@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