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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0-08-27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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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스트렌식주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명확화

 ○ 상근심사위원의 지방이전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복리후생 운영 기반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스트렌식주 분과위원회추가(안 제3조제2항제2)

 ○ 상근심사위원의 복리후생을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41)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8. 27.(목)~9. 2.(수),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상문 팀장[Tel. 033-739-3702 / Fax. 033-811-7447 / E-mail. lsm200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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