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0-08-27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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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스트렌식주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명확화
○ 상근심사위원의 지방이전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복리후생 운영 기반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스트렌식주 분과위원회’ 추가(안 제3조제2항제2호)
○ 상근심사위원의 복리후생을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41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8. 27.(목)~9. 2.(수), 7일 간○ 문의 및 의견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이상문 팀장[Tel. 033-739-3702 / Fax. 033-811-7447 / E-mail. lsm2003
@hira.or.kr]-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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