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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신약등재부
  • 2020-09-01
  •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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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취지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관련 규정 완화 및 정비

   -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하여 개정함

   -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 확보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운영 업무 개선을 위해 서면심의 관련 규정 개정(6조제2)

   -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완화

   - 서면 심의·의결 사유 추가 및 변경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결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9호 서식)

 

4. 의견 제출

 ○ 제출기간: 2020. 9. 1.(화)~9. 7.(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신약등재부 이지연 주임[Tel. 033-739-1364 / Fax. 033-811-7373 / E-mail. ljy092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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