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계약부
- 2020-09-18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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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사유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계약체결 시, 공정계약서 작성 의무화
- 계약체결 시, 공정계약 서약서 작성 의무화(안 제4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9. 18.(금)~24.(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계약부 편정훈 과장[Tel. 033-739-2612 / Fax. 033-811-7307 / E-mail. pyun072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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