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기획부
- 2020-09-29
- 1,34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_2020092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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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개정하고,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 직무관련성에 대한 내부 심사 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부패위험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사항 심사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별지 제11호의2 신설)
- 금융투자상품 보유 관련 직무관련성 세부 심사기준 수립
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안 제20조제2항)
-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변경(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청탁금지법」개정내용 반영
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항 삭제(안 제6조의3)
- 우리 원 업무 특성상 각종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조항 삭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9. 29.(화) ~ 2020. 10. 5.(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청렴기획부 천인하 대리[Tel. 033-739-2030 / Fax. 033-811-7303 / E-mail. chun666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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