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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청렴기획부
  • 2020-09-29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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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개정하고,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 직무관련성에 대한 내부 심사 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부패위험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사항 심사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별지 제11호의2 신설)

- 금융투자상품 보유 관련 직무관련성 세부 심사기준 수립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안 제20조제2)

-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변경(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청탁금지법개정내용 반영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항 삭제(안 제6조의3)

- 우리 원 업무 특성상 각종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조항 삭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9. 29.(화) ~ 2020. 10. 5.(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청렴기획부 천인하 대리[Tel. 033-739-2030 / Fax. 033-811-7303 / E-mail. chun666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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