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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안전관리부
  • 2020-10-07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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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사유

산업안전보건법61(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에 따라, 도급 사업 수행 시 소속 근로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 필요

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도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산업안전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향후 수급업체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각 지원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범위 확대 필요

 

3. 주요 내용

. 도급사업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및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별지 제1호서식)

. 관리감독자의 대상 범위를 각 지원까지 확대(별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7.(수)~10. 13.(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안전관리부 윤경환 과장[Tel. 033-739-2693 / Fax. 033-811-7311 / E-mail. khyoon1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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