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부
- 2020-10-08
- 1,734
- 사옥관리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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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사옥관리운영지침
2. 개정이유
○ 기존 시설관리·경비·미화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및 2사옥 준공에 따른 운영직 채용 등 사옥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사옥관리
조직을 재정의 하고 직무 조정사항을 반영
○ 사옥 시설물 개보수 공사 전 사전검토 절차 신설을 통해 공사 시행의 적정성 확보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3. 주요개정 내용
○ 사옥관리 조직 및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와 직무 재정의(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1)
- 기존의 “시설관리· 경비·미화 용역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사옥관리운영직”을 새롭게 정의
- “사옥관리실무자”를 업무특성에 따라 “사옥관리행정직”과 “사옥관리운영직”으로 구분하고 사옥관리실무자의 직무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사옥관리감독자”를 신설 및 직무 조정
- 위 사항에 따른 사옥관리 조직도 개편을 통해 지휘감독 체계 확립
○ 사옥 일반관리 현황 반영(제7조, 제10조, 제11조, 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 출입문 개방시간 규정 현행화(기존: 06시~24시 ⇒ 개정: 06시~22시)
- 사옥 개보수 공사 전 사전검토서 작성 의무화
- 연간 사옥 외벽청소 횟수 규정 개정(기존: 연 2회 ⇒ 개정: 연 1회)
- 사옥 보안을 위해 출입증 미소지자 출입 시 신분확인에 대한 조문 신설 및 사무실 최종퇴실자의 보안점검일지 작성 의무화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조치 요령 등 정비
○ 시설·환경·보안관리 및 고객안내 업무에 대한 규정 정비(제25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
- 사옥관리운영직의 복무·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은 「운영직관리세칙」을 준용하도록 함
- 기타 시설·환경·보안관리 및 고객안내 업무 현실을 반영한 규정 정비
○ 관련 법령 및 제규정 개정사항 반영(제2조, 제18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4. 의견제출
○ 기간: 2020.10. 8.(목) ~ 2020.10.14.(수), 7일간
○ 접수: 안전관리부 안준혁 과장[Tel. 033-739-2522 Fax. 033-811-7311 E-mail. trust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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