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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사옥관리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안전관리부
  • 2020-10-08
  •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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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사옥관리운영지침

 

2. 개정이유

기존 시설관리·경비·미화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및 2사옥 준공에 따른 운영직 채용 등 사옥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사옥관리

    조직을 재정의 하고 직무 조정사항을 반영

사옥 시설물 개보수 공사 전 사전검토 절차 신설을 통해 공사 시행의 적정성 확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3. 주요개정 내용

사옥관리 조직 및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와 직무 재정의(2, 4, 5, 6, 별표 1)

- 기존의 시설관리· 경비·미화 용역회사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사옥관리운영직을 새롭게 정의

- “사옥관리실무자를 업무특성에 따라 사옥관리행정직사옥관리운영직으로 구분하고 사옥관리실무자의 직무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사옥관리감독자를 신설 및 직무 조정

- 위 사항에 따른 사옥관리 조직도 개편을 통해 지휘감독 체계 확립

  사옥 일반관리 현황 반영(7, 10, 11, 16, 17, 20, 21)

- 출입문 개방시간 규정 현행화(기존: 06~24개정: 06~22)

- 사옥 개보수 공사 전 사전검토서 작성 의무화

- 연간 사옥 외벽청소 횟수 규정 개정(기존: 2개정: 1)

- 사옥 보안을 위해 출입증 미소지자 출입 시 신분확인에 대한 조문 신설 및 사무실 최종퇴실자의 보안점검일지 작성 의무화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조치 요령 등 정비

시설·환경·보안관리 및 고객안내 업무에 대한 규정 정비(25, 32, 42, 43)

- 사옥관리운영직의 복무·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은 운영직관리세칙을 준용하도록 함

- 기타 시설·환경·보안관리 및 고객안내 업무 현실을 반영한 규정 정비

관련 법령 및 제규정 개정사항 반영(2, 1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4. 의견제출

○ 기간: 2020.10. 8.(목) ~ 2020.10.14.(수), 7일간
○ 접수: 안전관리부 안준혁 과장[Tel. 033-739-2522 Fax. 033-811-7311 E-mail. trust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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