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법규송무부
- 2020-10-14
-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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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제규정관리규정
2. 개정사유
○ 2020년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규정관리규정에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3. 주요 내용
가. 규제입증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34조의3)
나. 사전예고 대상 추가(별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14.(수) ~ 10. 20.(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법규송무부 김동호 주임 [Tel. 033-739-2368 / Fax. 033-811-7305 / E-mail. kdh111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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