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법규송무부
  • 2020-10-14
  • 1,92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제규정관리규정

 

2. 개정사유

 2020년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위해

    제규정관리규정에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세칙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3. 주요 내용

  . 규제입증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34조의3)

 나. 사전예고 대상 추가(별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14.(수) ~ 10. 20.(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법규송무부 김동호 주임 [Tel. 033-739-2368 / Fax. 033-811-7305 / E-mail. kdh1118@hira.or.kr]

이전글
사옥관리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다음글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