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리부
- 2020-11-18
- 1,676
-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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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2. 개정 취지
○ 심사 사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항목의 선정 및 제외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요양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용성 및 공정성 확보
○ 사후관리 정산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절차의 명문화 필요
○ 규정의 명확성 및 조문 구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문구·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용어정비(안 제5조)
○ 사후관리 대상항목의 선정 및 제외기준 신설(안 제6조)
○ 정산결과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 주체와 정산금액 산정기준의 명확화(안 제8조)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권리구제 관련 조문 신설(안 제9조)
○ 정산실적 관리의 주체, 방법, 절차 등 규정화(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11.18.(수)~2020.11.24.(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심사관리부 이미애 팀장 [Tel. 033-739-3330 / Fax. 033-811-7382/ E-mail. miae168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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