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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심사관리부
  • 2020-11-18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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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2. 개정 취지
 ○ 심사 사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항목의 선정 및 제외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요양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용성 및 공정성 확

 ○ 사후관리 정산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절차의 명문화 필요

 ○ 규정의 명확성 및 조문 구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문구·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사후관리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용어정비(안 제5)

 ○ 사후관리 대상항목의 선정 및 제외기준 신설(안 제6)

 ○ 정산결과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 주체와 정산금액 산정기준의 명확화(안 제8)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권리구제 관련 조문 신설(안 제9)

 ○ 정산실적 관리의 주체, 방법, 절차 등 규정화(안 제10)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11.18.(수)~2020.11.24.(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심사관리부 이미애 팀장 [Tel. 033-739-3330 / Fax. 033-811-7382/ E-mail. miae168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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