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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재무회계부
  • 2020-11-30
  •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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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사유

 ○ 재무회계부 신설에 따른 직제의 변경 및 회계업무의 통합·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폐지함으로서회계규정 시행세칙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제 변경에 따른 직위명 정비

   - ”경영지원실장안전경영실장으로 보안관재부장재무회계부장으로 보안관재부 차장재무회계부 팀장으로 직위명 변경

 

 ○ 특수직무급 지급 관련 조문 개정

   - (7조제1항·2) ”특수업무수당특수직무급으로 자구 수정, 지급 범위 명확화

 

 ○ 회계처리 및 장부·전표의 작성·생략 등 회계업무 전산화에 따른 조문 개정

   - (10조제1항·2항·3항·4) 전표 정정 및 취소

   - (11)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략가능 회계 장표의 범위 명문화

 

 ○ 재무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문 신설

   - (14조제1) 재무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기준 관련 근거 마련

   - (14조제2) 월·분기 자금결산 및 자금운용 계획서 보고 기한 변경

 

 ○ 연 자금결산 업무 관련 신규 추가

   - (14조제2) 연 자금결산은 다음 해 재무관리위원회 보고

 

 ○ ·지원 회계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 폐지

   - (15, 30조제1항·2) 본·지원 회계업무 통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출납업무 본원 통합, 지원 자금전도, 지원 분기결산 업무 폐지

 

 ○ 선급금 지급범위 관련 각 호 개정

   - (23조제1항제4) 선급금 지급범위 중 운임을 여비로 변경

 

 ○ 예산의 배정 및 집행(281), 임시결산(30조제1·2) 관련 조문 개정

 

 ○ [별표 1] 회계담당의 직위 및 직무표

   - 직위명 변경

 

 ○ [별표 2] 회계담당의 대리직위표

   - 직위명 변경

   - 회계담당 및 대리자 변경

 ○ [별표 3]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계정과목 신설 및 폐지  

   - 계정과목 해설 현행화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개정 시행일은 2021.01.01.로 한다.

 ○ [별표 4]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계정과목 신설 및 폐지

   - 계정과목 해설 현행화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개정 시행일은 2021.01.01.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분개전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별지 제4호 서식] 일계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별지 제7호 서식] 지출결의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 지출결의서 서식 추가

 

[별지 제8호 서식] 물품요구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1. 30.(월) ~ 2020. 12. 06.(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재무회계부 박경동 과장[Tel. 033-739-2531 / Fax. 033-811-7483 / E-mail.kyungdong8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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