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부
- 2021-01-29
- 1,668
-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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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
○ 경영지침 준수 및 방만경영 예방활동 실태점검 처분요구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용어로 변경토록 개정
○ 근거 법령 명확화 등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시의성·적합성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에 따른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 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제5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인사교류제도 시행 근거 신설
○ 연가일수에 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근거 마련(안 제4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2조에 따라 30일 이상 연가가 계속되더라도 연가일수에 휴일 및 토요일은 미산입되도록 조문 수정
○ 재택근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1조제2항)
- 2020년도 노·사 임금협약서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안 제76조제2항제1호, 제80조제3호, 별표4의4)
- 통일성 향상을 위한 용어(채용비리 → 채용비위)의 명칭 변경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리 강화(안 별표4의2)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및 신분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 (인사기록카드)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서식 변경
- (신분증)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급 및 생년월일 삭제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에 따른 근거법령 명확화 등 관련 조문 일괄 정비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 29.(금)~2. 4.(목),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인사부 주영준 과장[Tel. 033-739-2208 / Fax. 033-811-7312 / E-mail. Youngjun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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