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복지부
- 2021-02-01
- 2,222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021012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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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0.12.8.)」및「2021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1.1.11.)」에
따라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을 확정
○ 직원에 대한 정의를「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직원의 개념을「직제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변경(안 제3조제15호)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3)
- 2021년도 연봉의 확정
· 원장: ’20년 145,092천원 → ‘21년 146,398천원(0.9% 인상)
· 상임감사·이사: 원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 2021년도 연봉의 적용
· 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 특례(인상분 반납)를 준용하여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기본연봉 지급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2. 1. (월) ~ 2021. 2. 7.(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병도 과장[Tel. 033-739-2578 / Fax. 033-811-7444 / E-mail. kimbd1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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