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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21-02-01
  •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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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수규정


2. 개정취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기획재정부, ’20.12.8.)2021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기획재정부, ’21.1.11.)

        따라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을 확정

 ○ 직원에 대한 정의를직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직원의 개념을직제규정4조를 준용하여 변경(안 제3조제15)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안 제18조 및 별표3)

  - 2021년도 연봉의 확정

    · 원장: ’20145,092천원 → ‘21146,398천원(0.9% 인상)

    · 상임감사·이사: 원장 기본연봉의 80% 적용

   - 2021년도 연봉의 적용

    · 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 특례(인상분 반납)를 준용하여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기본연봉 지급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2. 1. (월) ~ 2021. 2. 7.(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노사복지부 김병도 과장[Tel. 033-739-2578 / Fax. 033-811-7444 / E-mail. kimbd1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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