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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홍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홍보부
  • 2021-03-16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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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홍보규정

 

2. 개정취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외부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위원회 운영 내실화

 ○ 홍보물 정의 규정 신설 및 주관부서의 정기적·통합적 관리 의무 부과 등을 통한 홍보물 관리 체계화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20.12.)에 따른 관련 조문 일제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홍보위원회 민간 외부위원 참여 근거 마련

    ○ 위원회 자문 성격 부여(안 제41)

    ○ 민간 외부위원 참여에 따른 선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및 제4)

    ○ 위원 구성 예외규정 마련(안 제4조제5)

 . 홍보위원회 개의 규정 마련

    ○ 의사 정족수 명시(안 제4조제8)

 . 홍보물 기준 명확화 및 주관부서의 관리 의무 부과

    ○ 홍보물 정의 신설 및 홍보물 유형 세분화(안 제27조제1항 및 제2)

    ○ 주관부서 관리 의무 부과(안 제27조제4)

    ○ 홍보물 관리대장 서식 신설[별지 제4호서식]

 . 조문 정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약칭 규정(안 제8조제1)

    ○ 부서명 용어 통일(안 제19조제2항·22조제1)

    ○ 단순 자구 수정(안 제2조·4조제9항 및 제1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3. 16. (화) ~ 2021. 3. 22.(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홍보부 손예진 주임[Tel. 033-739-0331 / Fax. 033-811-7532 / E-mail.R2018032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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