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21-03-16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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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홍보규정
2. 개정취지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외부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위원회 운영 내실화
○ 홍보물 정의 규정 신설 및 주관부서의 정기적·통합적 관리 의무 부과 등을 통한 홍보물 관리 체계화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20.12.)에 따른 관련 조문 일제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가. 홍보위원회 민간 외부위원 참여 근거 마련
○ 위원회 자문 성격 부여(안 제4조1항)
○ 민간 외부위원 참여에 따른 선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 위원 구성 예외규정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홍보위원회 개의 규정 마련
○ 의사 정족수 명시(안 제4조제8항)
다. 홍보물 기준 명확화 및 주관부서의 관리 의무 부과
○ 홍보물 정의 신설 및 홍보물 유형 세분화(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 주관부서 관리 의무 부과(안 제27조제4항)
○ 홍보물 관리대장 서식 신설[별지 제4호서식]
라. 조문 정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약칭 규정(안 제8조제1항)
○ 부서명 용어 통일(안 제19조제2항·제22조제1항)
○ 단순 자구 수정(안 제2조·제4조제9항 및 제10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3. 16. (화) ~ 2021. 3. 22.(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홍보부 손예진 주임[Tel. 033-739-0331 / Fax. 033-811-7532 / E-mail.R2018032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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