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27
- 1,405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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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전문평가위원회의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임상전문가의 인력풀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위원 무작위 추출 선정방식 조항의 문구 명확화를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별 학회 임상전문가 인력풀 확대 등 전문성 강화
○ ‘혁신적 의료기술(기타계)’ 관련 세부 학회 추가로 분야별 전문가 확보(별표 1, 별표 3)
○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하여, 의료 일선에서의 다양한 치료재료 사용 경험 등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
(제3조제1항제6호, 별표 2)
나. 근거 법령 및 실제 운영방식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
○ 상위고시「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위원에 대한 무작위 추출 선정방식
조항의 문구 명확화 및 단서 조항의 의미 구체화를 위한 조항 분리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내지 제7항)
다. 단순 자구수정 등
○ 법령의 약칭 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기호 삭제 및 조항 순서 정비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4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4. 27.(화) ~ 2021. 5. 3.(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의료기술등재부 손희원 대리[Tel. 033-739-1846 / Fax. 033-811-7344 / E-mail. oaktree2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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