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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4-27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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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전문평가위원회의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임상전문가의 인력풀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위원 무작위 추출 선정방식 조항의 문구 명확화를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전문평가위원회의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별 학회 임상전문가 인력풀 확대 등 전문성 강화

   ○ 혁신적 의료기술(기타계)’ 관련 세부 학회 추가로 분야별 전문가 확보(별표 1, 별표 3)

   ○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하여, 의료 일선에서의 다양한 치료재료 사용 경험 등에 대한 의견수렴 확대

       (3조제1항제6, 별표 2)

  . 근거 법령 및 실제 운영방식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

   ○ 상위고시「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위원에 대한 무작위 추출 선정방식

      조항의 문구 명확화 및 단서 조항의 의미 구체화를 위한 조항 분리

     (3조제1항제6 및 제2항 내지 제7)

  . 단순 자구수정 등

   ○ 법령의 약칭 규정에 따른 불필요한 기호 삭제 및 조항 순서 정비 (2조제4호 내지 제6, 3조제1, 4조제1, 6조제1, 11조제4)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4. 27.(화) ~ 2021. 5. 3.(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의료기술등재부 손희원 대리[Tel. 033-739-1846 / Fax. 033-811-7344 / E-mail. oaktree23@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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