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21-05-11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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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운영직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직의 조직 만족도를 높이고
○ 운영직 직원이 우리원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운영직의 직위승진, 단계승급 정의 명시 (개정규정안 제3조)
○ 유급휴일 운영기준 명확화 (개정규정안 제 46조)
○ 운영직의 정년 운영기준 명시 (개정규정안 제71조)
○ 실무위원회 운영사항 명확화 (개정세칙안 제5조)
○ 휴가일수 산입 규정 명확화 (개정세칙안 제43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5. 11.(화) ~ 2021. 5. 17.(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박초롱 과장[Tel. 033-739-2210 / Fax. 033-811-7312 / E-mail. chfhd33221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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