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운영부
- 2021-05-13
- 1,380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의료평가위원회 구성에 의료질 전문가와 국민 대표성 있는 위원 강화
○ 분과위원회 신설 및 의료평가위원회 기능 재구성
- 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목표·원칙 설정 기능하는 평가기획분과위원회
- 평가지표 관리계획 수립 및 생애주기 기준·유형 설정 등을 관리하는 평가지표분과위원회
※ 고혈압, 당뇨 분과 통합
○ 의평조 구성, 대리참석, 심사위원의 해임·해촉 등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평가기획분과, 평가지표분과위원회 신설 및 고혈압·당뇨 분과 통합(안 제3조제3항)
○ 환자·시민 단체 참여근거 마련 및 당연직 자격 등 의평조 구성위원 명확화(안 제12조제2항)
○ 평가기획분과, 평가지표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능 재구성(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 환자·시민단체 참여에 따른 대리참석 요건 반영(안 제14조제9항)
○ 심사평가원이사회 추천근거 마련 및 구성위원 관련 내용 이동에 따른 정비(안 제26조제2항)
○ 보건의료전문가 참여근거 마련 및 소비자·환자·시민단체 참여근거 명확화(안 제27조제2항)
○ 제12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9조제1항제7호)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5. 13.(목) ~ 2021. 5. 19.(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평가운영부 하승우 과장[Tel. 033-739-3516 / Fax. 033-811-7418 / E-mail. envyman86@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