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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1-05-13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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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의료평가위원회  구성에  의료질  전문가와  국민  대표성 있는  위원  강화

 ○ 분과위원회  신설  및  의료평가위원회  기능  재구성

     -  평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목표·원칙  설정  기능하는  평가기획분과위원회

   - 평가지표 관리계획 수립 및 생애주기 기준·유형 설정 등을 관리하는 평가지표분과위원회

    ※ 고혈압, 당뇨 분과 통합

 ○ 의평조 구성, 대리참석, 심사위원의 해임·해촉 등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평가기획분과, 평가지표분과위원회 신설 및 고혈압·당뇨 분과 통합(안 제3조제3)

 ○ 환자·시민 단체 참여근거 마련 및 당연직 자격 등 의평조 구성위원 명확화(안 제12조제2)

 ○  평가기획분과, 평가지표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기능 재구성(안 제13조제1항 및 제2)

 ○  환자·시민단체 참여에 따른 대리참석 요건 반영(안 제14조제9)

 ○ 심사평가원이사회 추천근거 마련 및 구성위원 관련 내용 이동에 따른 정비(안 제26조제2)

 ○ 보건의료전문가 참여근거 마련 및 소비자·환자·시민단체 참여근거 명확화(안 제27조제2)

 ○ 12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9조제1항제7)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5. 13.(목) ~ 2021. 5. 19.(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평가운영부 하승우 과장[Tel. 033-739-3516 / Fax. 033-811-7418 / E-mail. envyman8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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