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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1-05-28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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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2. 개정 취지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안내’*를 반영하여 규정 용어의 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법령체계개편지원전담부-1081(2020.12.22.)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비(안 제12, 17, 33, 39)

   -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통일 및 근거 법령의 적합성 제고

 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 삭제(안 제20)

   - 감사실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를 감사실 직원의 행동규범에서 삭제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5. 28.(금) ~ 2021. 6. 3.(목),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과장[Tel. 033-739-2012 /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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