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1-05-28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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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2. 개정 취지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안내’*를 반영하여 규정 內 용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법령체계개편지원전담부-1081호(2020.12.22.)
3.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12조, 제17조, 제33조, 제39조)
-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통일 및 근거 법령의 적합성 제고
나.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삭제(안 제20조)
- 감사실 직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감사실 직원의 행동규범에서 삭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5. 28.(금) ~ 2021. 6. 3.(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과장[Tel. 033-739-2012 /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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