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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심사관리부
  • 2021-05-31
  •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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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2. 개정 취지

  본·지원을 포함한 우리원 전체 사후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의2 6호 포함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처리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의2 6호 포함하여 사후관리 업무 목적, 정의, 범위 정비(1, 2, 5)

 ○ 사후관리 업무 처리에 따른 현지조사 의뢰기준  구체화(8)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5. 31.(월) ~ 2021. 6. 6.(일),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심사관리부 이지영 과장[Tel. 033-739-3303 / Fax. 033-811-7382 / E-mail. jiyoung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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