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21-06-18
-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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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부당한 청탁사실에 해당하는 위원의 회피 의무 부과(강행규정) 및 위원장 제척 권한 명시를 통한 위원회 공정성, 청렴성 훼손 방지
3. 주요 개정내용
○ 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명확화(제13조의2제1항)
- 부당한 청탁사실 등으로 인한 위원 회피 시 강행적 성격으로 규정
-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관련 위원장 제척 권한 명시
○ 별지 서식 현행화
-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3호) 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6. 18.(금) ~ 2021. 6. 24.(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박주천 주임 [Tel. 033-739-1337 / Fax. 033-811-7372 / E-mail. wawa092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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