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부
- 2021-06-22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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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직제규정 시행세칙 및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취지
가. 직제규정 시행세칙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1호) 반영
- 본·지원 간 요양급여비용 심사 대상기관 일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정원 재조정
○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반영
- 근거규정 정합성, 용어의 적절성 등 세칙 정비 결과 일괄 반영
나. 위임전결세칙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획위원 제도 반영한 위임전결기준 내 전결권자 신설 및 전결수준 조정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위임전결기준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직제규정 시행세칙
○ 본·지원 실·부별 직원 정원표 및 분장 업무 조정(별표 3, 별표 5)
- 본·지원,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분장업무 및 정원 조정
○ 근거규정 및 인용조문 등 정비(제1조, 제9조 및 제10조의2)
- 세칙의 목적, 하부조직 설치 관련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 등
○ 업무분장 조정 관련 처리부서의 순서 문구 정비(제11조)
- 업무의 연관성 등 처리부서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의, 조문을 명료하게 정비
나. 위임전결세칙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획위원 전결기준 신설
- 위임전결기준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획위원 전결기준 신설 및 일부항목 전결수준 조정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업무 반영한 위임전결기준 개정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임전결기준 중 심사위원 심사일관성 유지 관련 업무 관련 사항 심사운영실로 이동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6. 22.(화) ~ 2021. 6. 28.(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신해연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haenee90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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