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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직제규정 시행세칙 및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21-06-22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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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직제규정 시행세칙 및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취지

 

 가. 직제규정 시행세칙

  ○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951) 반영

    - 본·지원 간 요양급여비용 심사 대상기관 일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정원 재조정

  법령 연계 심사평가원 제규정 정비 결과 반영

    - 근거규정 정합성, 용어의 적절성 등 세칙 정비 결과 일괄 반영

 나. 위임전결세칙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획위원 제도 반영한 위임전결기준 내 전결권자 신설 및 전결수준 조정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위임전결기준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직제규정 시행세칙

   본·지원 실·부별 직원 정원표 및 분장 업무 조정(별표 3, 별표 5)

    - 본·지원,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분장업무 및 정원 조정

  근거규정 및 인용조문 등 정비(1, 9조 및 제10조의2)

    - 세칙의 목적, 하부조직 설치 관련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

  업무분장 조정 관련 처리부서의 순서 문구 정비(11)

    - 업무의 연관성 등 처리부서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의, 조문을 명료하게 정비

 나. 위임전결세칙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기획위원 전결기준 신설

    - 위임전결기준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획위원 전결기준 신설 및 일부항목 전결수준 조정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업무 반영한 위임전결기준 개정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임전결기준 중 심사위원 심사일관성 유지 관련 업무 관련 사항 심사운영실로 이동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6. 22.(화) ~ 2021. 6. 28.(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신해연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haenee90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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