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부
- 2021-06-28
- 1,645
-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 취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해제로 협의체 운영 방식 변경 필요
○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주요내용의 명확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임직원과 외부 근로자의 안전 보호 체계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이행 관련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용어 명확화를 위한 위원회 약칭 삭제 (안 제10조의2부터 제12조)
○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안 제1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반영
○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세부내용 별표 신설 (안 제14조,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 반영
○ 임직원과 외부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항 신설(안 제28조의6)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절차 및 행위주체별 역할, 책임 명시(안 제38조,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6. 28.(월) ~ 2021. 7. 4.(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안전관리부 정여진 대리[Tel. 033-739-2518 / Fax. 033-811-7311 / E-mail. yjjung@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