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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안전관리부
  • 2021-06-28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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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안전관리규정

 

 

2. 개정 취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해제로 협의체 운영 방식 변경 필요

 ○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주요내용의 명확화

 ○ 건설공사 안전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임직원과 외부 근로자의 안전 보호 체계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도급사업 위험성평가 이행 관련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용어  명확화를  위한  위원회  약칭  삭제 (안  제10조의2부터 제12)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안 제1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반영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세부내용 별표 신설 (안 제14,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 반영

  임직원과 외부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항 신설(안 제28조의6)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절차 및 행위주체별 역할, 책임 명시(안 제38,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6. 28.(월) ~ 2021. 7. 4.(일),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안전관리부 정여진 대리[Tel. 033-739-2518 / Fax. 033-811-7311 / E-mail. yjju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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