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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신약등재부
  • 2021-07-12
  •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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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한 추천 단체 구성 다양화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지침 신설 필요

   -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과 일관성 도모

 ○ 부당한 청탁사실에 해당하는 위원의 회피 의무 부과(강행규정) 및 위원장 제척 권한 명시를 통한 위원회 공정성, 청렴성 훼손 방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시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준수

 

3. 주요 개정내용

 소비자·환자·시민단체로 추천 단체 확대(3조제1항제8)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6조의2)

   - 각 소위원회별 구성인원, 의결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 규정 신설

 ○ 부당한 청탁사실 등 위원 준수사항 명확화(16조제1)

   - 부당한 청탁사실 등으로 인한 위원 회피 시 강행적 성격으로 규정

   -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관련 위원장 제척 권한 명시

 ○ 별표 및 별지 서식 현행화 등

   -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과(별표 1) 및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3) 개정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7. 12.(월) ~ 2021. 7. 18.(일),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신약등재부 이지연 주임 [Tel. 033-739-1364 / Fax. 033-811-7373 / E-mail. ljy092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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